대통령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21 · 소관 - · 총 36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2-07 · 시행 2025-02-2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의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등제10의2조 경계설정합의서제11조 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제12조 조정금의 산정제13조 분할 납부제14조 제15조 사업완료의 공고제16조 경계미확정 토지 지적공부의 관리 등제17조 토지소유자 등의 등기신청제18조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제19조 중앙위원회의 간사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0조 중앙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1조 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촉제22조 의견청취제23조 회의록제24조 수당 등제25조 운영세칙제26조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등제27조 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8조 공개시스템 입력 정보제2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3의2조 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제4조 측량ㆍ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제4의2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4의3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절차제4의4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