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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등
제10의2조
경계설정합의서
제11조
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
제12조
조정금의 산정
제13조
분할 납부
제14조
제15조
사업완료의 공고
제16조
경계미확정 토지 지적공부의 관리 등
제17조
토지소유자 등의 등기신청
제18조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
제19조
중앙위원회의 간사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중앙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1조
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2조
의견청취
제23조
회의록
제24조
수당 등
제25조
운영세칙
제26조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등
제27조
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8조
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제2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의2조
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
측량ㆍ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
제4의2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4의3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절차
제4의4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제4의5조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
제5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
제7조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제8조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