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7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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