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7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울산지역의 해양항만관련 기관·업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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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7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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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