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를 말한다.2. "유관기관"이라 함은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소속되어 있는 울산지역 해양교육관련 기관·업단체 등을 말한다.3. "해양교육"이라 함은 청소년 등에게 해양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해양관련 교육, 행사, 체험 등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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