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7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를 말한다.2. "유관기관"이라 함은 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소속되어 있는 울산지역 해양교육관련 기관·업단체 등을 말한다.3. "해양교육"이라 함은 청소년 등에게 해양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해양관련 교육, 행사, 체험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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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7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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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