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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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