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정보를 교환한다.1. 해양교육 현장점검을 통한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논의2. 해양교육관련 영역별, 분야별 추진방향 설정3. 해양교육 사업의 공유 및 정보교환을 통한 유관기관 협력 증진4.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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