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7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정보를 교환한다.1. 해양교육 현장점검을 통한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방안 논의2. 해양교육관련 영역별, 분야별 추진방향 설정3. 해양교육 사업의 공유 및 정보교환을 통한 유관기관 협력 증진4.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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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7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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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