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비밀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검증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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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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