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7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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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반기 1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반기 1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건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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