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반기 1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각 위원의 의견을 조회함으로써 회의 개최를 갈음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건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회의자료 및 회의장소 등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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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7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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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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