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7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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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필요시 유관기관이 아닌 기관의 관계자 또는 일반 개인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필요시 유관기관이 아닌 기관의 관계자 또는 일반 개인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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