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회의 개최 시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의 해양교육담당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유관기관에 기타 직원이 대체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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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7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운영제8조 · 수당 등의 지급제9조 · 비밀 준수제10조 · 의견의 청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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