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7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회의 개최 시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의 해양교육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유관기관에 기타 직원이 대체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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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17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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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