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2-17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회의 개최 시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회의 개최 시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의 해양교육담당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협의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유관기관에 기타 직원이 대체하여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