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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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비밀 준수제10조 · 의견의 청취제11조 · 운영 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