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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