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3.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공무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은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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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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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3 시행된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신고 및 접수제6조 · 공익신고 상담제7조 ·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제8조 · 신고자의 신분보장제9조 · 포상 및 보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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