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익신고 상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내부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담 시 내부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