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익신고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내부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내부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담 시 내부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