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익신고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내부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내부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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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3 시행된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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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