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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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내부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내부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내부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내부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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