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내부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내부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자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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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3 시행된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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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신고자의 신분보장제9조 · 포상 및 보상제10조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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