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자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교육지원과장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지원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하여야하고,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자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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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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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3 시행된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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