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자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되어 타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없다.
②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교육지원과장에게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지원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그 경위를 파악하여야하고,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는 경우,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자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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