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공익신고”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공익침해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