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부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공익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에 내부공익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②책임자를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복무담당 주무관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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