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포상 및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내부공익신고에 의한 기관의 재산상이익 또는 손실방지 등이 현저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내부공익신고자에게 포상 및 보상을 추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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