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11조 (기술교육의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현장실습·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해당부서의 장은 교육생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기획조정과로 통보하여야 한다.1. 반국가적 행위나 언동을 하였을 때2. 선동적인 행위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3. 교육생의 신병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4. 기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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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교육의 실시제7조 · 교육의 기간제8조 · 교육의 수료제9조 · 교육생의 준수사항제10조 · 교육에 대한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기술교육의 중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학생실습제13조 · 지침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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