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13조 (지침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현장실습·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내 지역본부에서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기술교육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은 교육생 관리대장 등 그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기술교육을 실시한 지역본부장은 그 결과를 기술교육 실적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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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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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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