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5-07-29 · 시행일 2025-07-29 · 소관 국립마산병원 · 총 64조
국립마산병원 기본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마산병원 · 공포 2025-07-29 · 시행 2025-07-29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마산병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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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가기준제13조 진료비 감면제15조 퇴원지시제17조 직원등에 대한 건강진단제18조 연구환자관리제19조 전공의제2조 운영원칙제20조 병원에 두는 과제21조 공무원의 정원제22조 직무대리제23조 임용시험의 구분과 방법제24조 응시자격의 제한제25조 전직제26조 전직시험의 면제제27조 면접시험기준제28조 시험위원의 임명 등제29조 시험의 합격 결정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공개경쟁시험의 특전제31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제32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제33조 합격자 통보 등제35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제36조 근무성적의 평정대상제37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평정제38조 평정방법제39조 평정시기제4조 외래환자의 진료일 및 진료시간제40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제41조 ~ 제68조 (30개)
제41조 승진임용제42조 직무성과계약제제43조 성과상여금 지급제44조 인사법령 등의 적용제45조 예산편성 및 집행제46조 예비비제47조 세입 및 세출제48조 회계연도 및 소속구분제49조 계정의 구분제5조 입원대상자제50조 회계담당공무원제51조 금전출납사무의 대행제52조 거래의 처리제53조 장표의 제정제54조 계산의 원칙제55조 자산의 구분제56조 자산의 취득가액제57조 건설중인자산제58조 자산의 처분결정제59조 자산 재평가제6조 입원결정제60조 감가상각 대상제61조 감가상각 방법제62조 감가상각의 실시 시기제63조 결산제64조 이익 및 손실의 처분제65조 계약사무제66조 총액인건비 시범운영제67조 운영자문위원회제68조 권한의 위임
제69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