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법 제11조에 따라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으로서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적용대상으로서 대행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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