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제7조 (검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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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신청인과 협의된 일정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대상 선박이 별표에서 정한 검사항목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신청인과 협의된 일정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대상 선박이 별표에서 정한 검사항목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별표에 따라 시운전 전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운전 전에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현장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제2항의 신청인의 자체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자체점검결과와 관련된 근거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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