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제7조 (검사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신청인과 협의된 일정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대상 선박이 별표에서 정한 검사항목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별표에 따라 시운전 전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운전 전에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현장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제2항의 신청인의 자체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나 자체점검결과와 관련된 근거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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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1 시행된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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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