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제4조 (검사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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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 및 규칙 제30조에 따라 검사의 범위를 해당선박의 기관설비, 조타설비, 계선설비, 양묘설비, 구명설비, 소방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및 항해설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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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 및 규칙 제30조에 따라 검사의 범위를 해당선박의 기관설비, 조타설비, 계선설비, 양묘설비, 구명설비, 소방설비, 거주설비, 위생설비 및 항해설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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