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란「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를 말한다.2. "검사"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말한다.3. “증서”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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