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인"이란「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시항해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를 말한다.2. "검사"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말한다.3. “증서”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