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제6조 (신청서의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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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선박검사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과 검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구비서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선박검사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과 검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구비서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보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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