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제6조 (신청서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선박검사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과 검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구비서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보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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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