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제2조의2 (교육훈련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세계기상기구(WMO)가 권장하는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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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 8. 5>1. “기초교육훈련”이란 신규자 또는 전입자에게 항공기상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직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2. “직무교육훈련”이란 신규자 또는 전입자가 “기초교육훈련” 이수 후 선임자의 업무에 대한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을 말한다.3. “보수교육훈련”이란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4. “특별교육훈련”이란 항공기상업무의 전문성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 시 개설·운영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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