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제4의2조 (교육훈련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세계기상기구(WMO)가 권장하는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5>

1.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한 종사자별 교육훈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 8.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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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26 시행된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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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