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 소관 국고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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