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 소관 국고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4. 「국고금관리법」제21조의 "재무관"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계약관"6.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7.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의 "출납공무원"8.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수입금출납공무원"9. 「국고금관리법」제8조의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10.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11.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12.「국고금관리법」제18조의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13.「국고금관리법」제18조의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14.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제3조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15.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의 "총괄 채권관리관"16.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17. 「국유재산법」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18. 「국유재산법」제28조의 "재산관리관"19. 「물품관리법」제9조의 "물품관리관"20.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21.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22.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의 "총괄 물품관리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국립의 각급학교 및 소속기관은 「교육부 위임전결 규정」제3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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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1 시행된 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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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