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9조 (기구개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 소관 국고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의 직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구가 개편되어 별표(교육부 회계직 공무원 일람표)의 부서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직 신설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그 관직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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