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회계직공무원 임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 소관 국고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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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3조제1항제14호까지 및 제3조제1항제16호, 제3조제1항제18호부터 제3조제1항21호까지는 국립의 각급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임면을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3조제1항제14호까지 및 제3조제1항제16호, 제3조제1항제18호부터 제3조제1항21호까지는 국립의 각급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임면을 위임한다.
②국립의 각급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직명별로 구분 임면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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