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5조 (회계직공무원 임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 소관 국고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3조제1항제14호까지 및 제3조제1항제16호, 제3조제1항제18호부터 제3조제1항21호까지는 국립의 각급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임면을 위임한다.
②국립의 각급학교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본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직명별로 구분 임면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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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