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임면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 소관 국고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분임 회계직 공무원 및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임면사항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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