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 소관 국고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관서의 장은 제3조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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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1 시행된 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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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