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 소관 국고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소속 회계직공무원 임명은 해당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관직은 별표(교육부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와 같다.
제2항의 별표(교육부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사람은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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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1 시행된 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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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