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임 회계직공무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부 소관 국고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과 임면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해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의 각 호로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담당하는 분임 회계직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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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