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10조 (수출입요건 확인)
이 고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어획증명서제도(이하 CCSBT CDS라 한다) 이행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남방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 및「원양산업발전법」제13조 및「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 (앞면)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 |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 |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 |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 |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 | 수출(수입) 요건확인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 수출(수입) 요건 확인서 | 수출(수입) 요건 확인서 업체명(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제품명/제품형태 | 수량(kg) | 어획수역 | 어획어구 | 확인결과 |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출(수입)요건 확인서를…
〔별지 제9호서식〕 남방참다랑어 CDS 발급 대장 남방참다랑어 양식장 입식 서식 발급 대장 | 남방참다랑어 양식장 입식 서식 발급 대장 | 남방참다랑어 양식장 입식 서식 발급 대장 | 남방참다랑어 양식장 입식 서식 발급 대장 | 남방참다랑어 양식장 입식 서식 발급 대장 | 남방참다랑어 양식장 입식 서식 발급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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