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8조 (REEF 신청 및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어획증명서제도(이하 CCSBT CDS라 한다) 이행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남방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 및「원양산업발전법」제13조 및「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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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남방참다랑어를 재수출/국내제품 양륙 후 수출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REEF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장에게 REEF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REEF 1부2. 별지 제2호부터 제6호서식의 FSF, FTF, CMF, CTF 사본 1부3. 수입시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신고서 사본 또는 필요시 거래계약서 등 재수출하는 남방참다랑어의 국내 유통을 입증하는 서류4. 선하증권 (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및 송장(본선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등 지원장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방참다랑어를 재수출/국내제품 양륙 후 수출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REEF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장에게 REEF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REEF 1부2. 별지 제2호부터 제6호서식의 FSF, FTF, CMF, CTF 사본 1부3. 수입시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신고서 사본 또는 필요시 거래계약서 등 재수출하는 남방참다랑어의 국내 유통을 입증하는 서류4. 선하증권<B/L>(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및 송장(본선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등 지원장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여러 국가를 거쳐 수입된 남방참다랑어 제품을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수출국가 및 모든 경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CDS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지원장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REEF를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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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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