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4조 (수출입 등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어획증명서제도(이하 CCSBT CDS라 한다) 이행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남방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 및「원양산업발전법」제13조 및「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남방참다랑어(어육이 아닌 부위 - 머리, 눈, 어란, 내장, 꼬리 등은 제외)에 발급된 별지 제2호서식의 양식장입식서식, 제3호서식의 양식장이전서식, 제4호서식의 남방참다랑어 어획모니터링서식, 제5호서식의 남방참다랑어 재수출/국내제품 양륙 후 수출 서식(이하 “재수출 증명서”라 한다) 또는 제6호서식의 어획 태그 서식이 없을 경우 양륙, 전재, 이송, 어획,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이 금지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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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1 시행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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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