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6조 (CDS 신청 및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어획증명서제도(이하 CCSBT CDS라 한다) 이행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남방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 및「원양산업발전법」제13조 및「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남방참다랑어가 양륙·이동·어획·전재된 경우 어선 선장, 정치망 운영자 또는 양식장 운영자, 선장등(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가 REEF를 제외한 CDS를 신청할 경우에는 CDS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CDS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양식산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FSF 및 별지 제3호서식의 FTF 1부(단 FTF는 양식장과 양식장 사이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2. 별지 제4호서식의 CMF 1부3. 별지 제6호서식의 CTF 1부4. 어업허가장 및 남방참다랑어 양식장 허가증 사본 1부5. 선장의 어획확인서(어선명, 품종, 어획해역 및 중량 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것) 1부6. 선하증권<B/L>(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및 송장(본선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등 지원장이 CDS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지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CCSBT CDS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발급한다. 다만, 어획쿼터량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별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발급여부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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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1 시행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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