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6조 (CDS 신청 및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어획증명서제도(이하 CCSBT CDS라 한다) 이행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남방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 및「원양산업발전법」제13조 및「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방참다랑어가 양륙·이동·어획·전재된 경우 어선 선장, 정치망 운영자 또는 양식장 운영자, 선장등(이하 “선장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가 REEF를 제외한 CDS를 신청할 경우에는 CDS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CDS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양식산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FSF 및 별지 제3호서식의 FTF 1부(단 FTF는 양식장과 양식장 사이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2. 별지 제4호서식의 CMF 1부3. 별지 제6호서식의 CTF 1부4. 어업허가장 및 남방참다랑어 양식장 허가증 사본 1부5. 선장의 어획확인서(어선명, 품종, 어획해역 및 중량 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것) 1부6. 선하증권<B/L>(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및 송장(본선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등 지원장이 CDS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여 CCSBT CDS 확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발급한다. 다만, 어획쿼터량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별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발급여부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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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1 시행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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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