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공포일 2016-09-01 · 시행일 2016-09-0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3조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6-09-01 · 시행 2016-09-0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어획증명서제도(이하 CCSBT CDS라 한다) 이행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남방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 및「원양산업발전법」제13조 및「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