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9조 (REEF 확인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어획증명서제도(이하 CCSBT CDS라 한다) 이행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남방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 및「원양산업발전법」제13조 및「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규정에 의한 REEF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REEF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입증될 것2. CDS가 REEF 상에 신고된 제품 수입을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이 허가된 경우3. 해당 남방참다랑어의 전체 또는 일부가 CDS의 제품과 동일할 것4. 해당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CDS의 사본이 REEF에 첨부될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