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7조 (CDS 확인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어획증명서제도(이하 CCSBT CDS라 한다) 이행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남방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 및「원양산업발전법」제13조 및「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CDS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당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CDS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입증될 것2. 해당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CDS의 총 확인량이 자국 관리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 제한량(선박이나 정치망에 허용된 개별 쿼터를 포함한다) 이내일 것3. 해당 남방참다랑어가 관련 보존관리 조치를 준수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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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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