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5조 (CCSBT CDS에 요구되는 서류 및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어획증명서제도(이하 CCSBT CDS라 한다) 이행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남방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 및「원양산업발전법」제13조 및「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SBT CDS에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양식장 입식 서식(이하 FSF라 한다)가.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 관할권 하에서 양식장으로의 남방참다랑어 입식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남방참다랑어의 어획, 견인 및 양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2. 양식장 이전 서식(이하 FTF라 한다)가.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 관할권 하에서 남방참다랑어 양식장 사이의 이전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한다.3. 어획모니터링 서식(이하 CMF라 한다)가. 남방참다랑어가 오직 수출을 위한 목적으로만 양륙되는 최초 수출일 경우에 작성한다.나. 상업적 판매를 위해 양륙한 견인 중에 발생한 모든 남방참다랑어 사망은 어획모니터링 서식의 해양에서 잡은 어류에 작성한다.다. 양식여부에 관계없이 예기치 않은 어획을 포함한 모든 남방참다랑어의 어획, 양륙, 전재,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다.라. 호주 남방참다랑어 양식장에서 바로 냉동선으로 이전하는 수출일 경우에 작성한다.4. 어획 태그 서식(이하 CTF라 한다)가. 필렛(Filleting) 또는 로인(Loining) 등과 같은 가공을 제외한 남방참다랑어 원어에 대하여 부착된 태그를 부착한 개별 어류에 대한 정보를 작성한다.나.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은 추가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 기존의 CTF 맨위에 CMF 번호를 삭제하고 칸을 추가하여 각 개별 남방참다랑어 태그 관련 CMF번호를 기입하는 등 자유재량으로 개정할 수 있다.5. 재수출 또는 국내제품 양륙 후 수출 서식(이하 REEF라 한다)가. 국내제품으로 양륙 또는 수입한 최초 시점에 이미 어획모니터링 서식에 기록된 남방참다랑어로 일부 또는 전부 수출/재수출일 경우에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1 시행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