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12조 (작성요령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어획증명서제도(이하 CCSBT CDS라 한다) 이행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남방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 및「원양산업발전법」제13조 및「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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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DS의 작성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DS의 작성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지원장은 CDS의 발급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서 기록·비치한다.
③지원장은 CDS 발급 및 수입확인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 별지 첨부서식의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보고된 사항을 취합하여 분기말 다음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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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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