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11조 (발급 및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어획증명서제도(이하 CCSBT CDS라 한다) 이행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남방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 및「원양산업발전법」제13조 및「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장은 남방참다랑어를 양륙하기 전 도살할 때 각 남방참다랑어에 태그서식를 작성하고 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태그서식에는 해당 남방참다랑어 CDS와 관련된 일련번호, 어획수역, 수확한 달, 중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은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 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원어 남방참다랑어를 자국제품으로 양륙, 전재, 수출, 수입 또는 재수출을 허가하지 않는다.1. 양식인 경우, 죽은 지 30시간 내에 태그를 부착한 경우 태그 없이 양륙할 수 있다.2. CCSBT의 허가 받은 선박 리스트에 등록된 선박에서 선상에 충분한 태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태그는 양륙 시 첨부 할 수 있다.3. 남방참다랑어를 예상하지 못한 부수어획으로 어획한 선박이 선상에 충분한 또는 전혀 태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태그는 양륙 시 첨부할 수 있다.
태그가 우연히 떨어지고 다시 재 부착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 교체 태그가 가능한 빨리 부착되어야 하며 늦어도 양륙, 전재 또는 수출 전에 부착되어야 한다.
태그는 누적된 총어획량이 매 관리 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제한량(선박이나 정치망에 할당된 개별 쿼터를 포함한다) 이내일 경우에만 부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1 시행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