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11조 (발급 및 부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어획증명서제도(이하 CCSBT CDS라 한다) 이행 결의안에 따라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남방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체 및「원양산업발전법」제13조 및「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장은 남방참다랑어를 양륙하기 전 도살할 때 각 남방참다랑어에 태그서식를 작성하고 태그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태그서식에는 해당 남방참다랑어 CDS와 관련된 일련번호, 어획수역, 수확한 달, 중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은 다음의 예외를 제외하고 태그가 부착되지 않은 원어 남방참다랑어를 자국제품으로 양륙, 전재, 수출, 수입 또는 재수출을 허가하지 않는다.1. 양식인 경우, 죽은 지 30시간 내에 태그를 부착한 경우 태그 없이 양륙할 수 있다.2. CCSBT의 허가 받은 선박 리스트에 등록된 선박에서 선상에 충분한 태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태그는 양륙 시 첨부 할 수 있다.3. 남방참다랑어를 예상하지 못한 부수어획으로 어획한 선박이 선상에 충분한 또는 전혀 태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태그는 양륙 시 첨부할 수 있다.
④태그가 우연히 떨어지고 다시 재 부착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 교체 태그가 가능한 빨리 부착되어야 하며 늦어도 양륙, 전재 또는 수출 전에 부착되어야 한다.
⑤태그는 누적된 총어획량이 매 관리 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제한량(선박이나 정치망에 할당된 개별 쿼터를 포함한다) 이내일 경우에만 부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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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1 시행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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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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