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 (시설물 등의 시공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9-1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라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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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시공하고, 관련 부대시설 등의 설치시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설비 및 장비를 우선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시공하고, 관련 부대시설 등의 설치시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고효율 설비 및 장비를 우선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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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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