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시설물 등의 위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라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원관리청이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적용되는 위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공사로 인한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의 피해발생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영향이 예측되는 지역에는 시설물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원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새로운 서식지를 조성하여 이식하거나 동물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에는 시설물 설치를 피해야 한다.3. 시설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또는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계곡 또는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위치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4. 자연재난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던 곳과 태풍·호우·강풍·해일 및 산사태 등의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지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 설치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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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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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13 시행된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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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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