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6-09-1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라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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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립공원의 시설물 공사시 자연친화적 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기술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공원의 시설물 공사시 자연친화적 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기술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술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이 정한다.
③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은 자체 실정에 따라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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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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