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 (기술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6-09-13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라 자연친화적 공원환경 조성에 필요한 공원시설의 설치권고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공원의 시설물 공사시 자연친화적 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기술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기술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이 정한다.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은 자체 실정에 따라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의 공원관리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13 시행된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원시설의 설치 권고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